현재 해외물품 통관 시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에서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합니다. 하여 관세청으로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의무화 공지를 받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주셔도 수집용이 아닌 확인용이기에 정상적으로 통관 절차가 가능하나, 통관 절차 지연 및 유출과 도용 피해 방지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신청하시려는 본인이 직접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홈페이지(https://p.customs.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급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는 거래 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 아닌 범용인증서를 보유하고 계실 경우 해당 인증서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