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해외물품 통관 시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에서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합니다. 하여 관세청으로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의무화 공지를 받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주셔도 수집용이 아닌 확인용이기에 정상적으로 통관 절차가 가능하나, 통관 절차 지연 및 유출과 도용 피해 방지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신청하시려는 본인이 직접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홈페이지(https://p.customs.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급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는 거래 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 아닌 범용인증서를 보유하고 계실 경우 해당 인증서로도 가능합니다.)
마이페이지 > 최근 주문/배송 > 배송완료 > 상세보기 > 반품요청 을 통해 반품신청 가능합니다. 단, 단순 변심일 경우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해외구매대행 업체 특성상 물품 하자가 아닌 경우에는 초기 수입시 발생한 비용이 청구되오니 이점 양해부탁드리며, 수입대행의 경우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교환은 불가합니다.
상품 개당 14,000원
저희 서비스는 상품가격에 국내 및 해외 배송비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반품 시 중국으로 돌아가는 비용까지 계산해야하므로 수수료를 개당 비용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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